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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인사노무하고 있는 것이므로,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법은 최저 수준을 보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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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실제 퇴사일인 24.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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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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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석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개인 휴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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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조정하면 위법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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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지급할 지 여부는 사장 마음일 것입니다.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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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3일 휴가 하고 2일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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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최저시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임금은 주휴수당이 없으니한달 평균 14*4.345주*9860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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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1대1 대체를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일2일 근무 -> 주말 2일 근무 대체함)위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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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욕을 했다고 해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회사를 욕했다는 사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양정 과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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