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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실제 시급이 상승한 것이라면(혹은 처음부터 많이 받은 것이라면)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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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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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일할계산해서 공제하면 문제없습니다.일한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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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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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매주 개근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각 기간의 시급을 곱합니다.하루에 5명 이상 근무했나요?(점장, 사장 제외)그렇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은 없습니다.전체 근로자수가 6명이어도, 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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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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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급사실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의 첫 근무지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합니다.22년 9월부터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받게 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입니다.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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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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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무하면 아무리 오래해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시급에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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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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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수당 알려주세요 22년도입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03.02 입사하였고현재 24.01.05 기준까지-----------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사용분과 비교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23.1.1 : 15*(10/12)개 발생24.1.1 : 15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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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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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2시간 6일 근무시간과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위 3가지 모두 미발생합니다.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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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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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1/12는 퇴직연금 디시형 계산법임)회사에 문의하세요.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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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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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선생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수급자격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 맞으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둘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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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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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계산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하세요.재직기간 5일이라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320만원/31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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