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