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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느긋한꽃게13324.01.05

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제가 작년8월부터 일해서 12월에 퇴사했는데요. 개인사유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산정방법에 1년 임금 총액의 1/12라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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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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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른 전후사정은 모두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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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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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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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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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1/12는 퇴직연금 디시형 계산법임)

    회사에 문의하세요.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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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4개월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은 퇴직금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계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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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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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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