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 후 성과금 지급일 변경으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성과급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급을 요구하세요.관행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0
0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아픈 경우, 자발적 퇴사시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6
0
0
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회사의 내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0
0
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잘못된 표입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입사하고 4년 후 : 16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25개까지 최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0
0
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실질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잘 계산해보시고 진행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0
0
기간이 오래된 연차수당 퇴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연장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합니다.또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0
0
1년에 육아 돌봄 휴가는 몇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 돌봄 휴가, 휴직이 있습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0
0
정규직 합격 후 대기기간 중에 인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공공기관 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0
0
근로자성이 입증됬다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트레이너가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서상담을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노동청 상담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민간 상담사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0
0
한달못채우면 공휴일은 유급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아니라면, 계약한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은 유급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