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8년~19년도까지 하루 6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21년도에 서약서를 작성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 노무사 측에서 얘기하네요
기간이 오래되긴 하였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서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