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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3.12.16

기간이 오래된 연차수당 퇴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8년~19년도까지 하루 6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21년도에 서약서를 작성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 노무사 측에서 얘기하네요

기간이 오래되긴 하였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서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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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건의 계약서에나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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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부분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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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위법이며 계약서에 작성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만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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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8-19년도에 발생한 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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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진정제기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청을 통해 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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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2018~2019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3년을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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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연장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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