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한달전 채용한 알바생과 엊그제 채용된 알바생이 근무중에 자꾸 몰래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며 늦게 들어와서 다른 직원에게 주의를 받고나서 틈만나면 나가서 열받는다고 씩씩대며 둘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요. 최근 온 알바생이 기존 알바생을 자꾸 데리고 나가더라구요. 기존 알바는 성실하게 휴식시간 잘지키고 그 시간에 담배를 피웠거든요. 이런 상황에 직장 분위기도 안좋아질거 같아서 최근 알바생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즉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우가 있어야 하고, 업무태만의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작성 해고보다는 일단은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도저히 계속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관련없이 바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수습 기간등을 두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수습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거나,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꾸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는 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우선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경징계-중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태도불량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를 주어 근로자에게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단칼에 해고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실질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잘 계산해보시고 진행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징계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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