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작성 해고보다는 일단은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