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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하는데 일 배울때는 돈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가르치는 기간,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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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임금 계산시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대비 금액이 큰가요?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지급액이고,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1) 퇴직금은 당연히 제외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인데,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순환 논증 오류에 해당하겠죠.2) 상여금은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합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도 상여금처럼 포함합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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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근로수익으로 포함되서 수급정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애매하다면, 모두 신고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이를 번복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수익금 지급 주체가고용보험에 가입시켰거나,3.3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적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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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만근 퇴사시 기본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해당 문서의 뜻은 작성한 사람이 가장 잘 알테니까요.연차휴가를 통째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주휴수당 특성상 그렇습니다.역시 확인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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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나요?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사업주를 위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하세요.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행동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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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을 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나,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한 근무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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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서명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서명까지 있어야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계약을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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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6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조문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지,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고 정당성에 영향이 없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해도 리스크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해고예고제도와 별개로 정당성을 따집니다.또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내용이 아님 주의)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보통 한달 이후 퇴사를 해야 분쟁 발생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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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받고 있는 시급이 인상된건가요?그렇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구두계약포함)이 아니라면, 11000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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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똑같고, 근로시간이 동일하면,(별도의 수당 지급이 없다면),임금은 당연히 동일합니다.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알바, 직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직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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