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통보없이 해고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전 고지없이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고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