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문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고 정당성에 영향이 없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해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해고예고제도와 별개로 정당성을 따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내용이 아님 주의)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보통 한달 이후 퇴사를 해야 분쟁 발생시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