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6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통보없이 해고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전 고지없이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고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자가 사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에 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보하고 사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문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고 정당성에 영향이 없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해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해고예고제도와 별개로 정당성을 따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내용이 아님 주의)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보통 한달 이후 퇴사를 해야 분쟁 발생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상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26조는 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서는 노동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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