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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다람쥐89
덕망있는다람쥐89

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외주업무를 보는 일이었고 건수에 상관없이 달에 이백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은 8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10월 6일에 첫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7일까지 업무내용 파일을 전달해드렸고 그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밀려서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10월에 일한 급여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에 일한 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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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업무를 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출퇴근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 내역과 근무내역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 근무한 내용, 기록 등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의 근로의 대가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