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외주업무를 보는 일이었고 건수에 상관없이 달에 이백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은 8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10월 6일에 첫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7일까지 업무내용 파일을 전달해드렸고 그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밀려서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10월에 일한 급여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에 일한 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업무를 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출퇴근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 내역과 근무내역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 근무한 내용, 기록 등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의 근로의 대가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