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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직장인데 재택근무시 질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에는 해당 회사의 업무만 해야 할 것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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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조항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이것과 별개로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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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급여는 어떤항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세금처리, 회계처리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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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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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이 되는 기간은 있습니다.법에서 정해놨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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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원래 성과금을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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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에서 50퍼센트 부담하는데, 이것이 없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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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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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말하지 않으면 퇴사하지 못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인수인계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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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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