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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이름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냥 하루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다쳤을 때 상황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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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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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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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하루 가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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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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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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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과 연금은 한달에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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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했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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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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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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