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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되나요?

제가 현재 계약직으로 5개월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이 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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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구현 노무사
    정구현 노무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상 2년 초과 시 정규직이 됩니다.


    2. 이외에도 판례 법리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 규정,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 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기 위하여는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예컨데 6개월 단위의 계약이라면

    6+6+6...이런식으로 계약이 반복되면 갱신기대권이 생겨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의 분쟁 과정을 거치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는 기간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