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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곰123
특출난곰12323.10.29

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조항이 유효한지

1.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알바가 언제올지도 모르고, 무한정기달릴수도없는데 해당 근무조항이 유효한가요?


2.근로계약서상 시급13000원인데,1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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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퇴사하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시급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

    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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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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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일종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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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불확정기한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퇴사를 조건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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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 근로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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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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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알바가 언제올지도 모르고, 무한정기달릴수도없는데 해당 근무조항이 유효한가요?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상 시급13000원인데,1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유효할까요?

    →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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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효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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