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상여금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는데 원래 중소기업은 성과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만들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성과급에 대한 지급의무 규정은 법상 없습니다. 사규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통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성과금을 임금 구성항목으로 정해야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반드시 언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은 회사 재량에 따라 주어도되고 주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기준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애초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것이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에 규정으로 정해둔게 없다면, 순전히 그 회사의 경영층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성과급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