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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근로계약서×소득신고×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네. 퇴사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세금등(퇴직소득세 이외)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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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합계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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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또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법 위반은 아닙니다.선생님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다면,대체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력이 커질 것입니다.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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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됐을 때 퇴직금 조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알바기간 임금은 반영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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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변경이 가능헐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내므로, 월중간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역산하여 3개월치 임금으로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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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어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입니다.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지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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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을 시켰다면,기존 월급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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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단,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면에 회사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특히 3개월내 해고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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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가 15일이 남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요?이미 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1) 휴직 4개월중 15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회사와 협의),2) 또는 복직 이후에(휴직과 별개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음번 연차휴가는 휴직 4개월로 인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한달 개근에 1개씩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간 모두 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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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개월 계약이라서 1년을 채울 수 있을 지 염려되네요.회사에서 10개월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2개월 이상 더 근무하게 된다면, 1년이 넘으므로,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365일이 1년입니다. 재직기간으로 판단합니다.예) 22.12.1 입사했으면, 23.11.30일이 1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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