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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알바에서 정규직 됐을 때 퇴직금 조건.

알바로 하루 다섯시간씩 주 25시간, 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알바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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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10.0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알바기간 임금은 반영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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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시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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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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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사이의 공백이 없었더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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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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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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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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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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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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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퇴직없이 쭉 근무했다면 알바시점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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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시점 부터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알바,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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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알바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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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정산 기간인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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