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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3.10.01

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수습기간내는 사직사유 상관없이 퇴사 가능한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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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내는 사직사유 상관없이 퇴사 가능한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셨기에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기에, 퇴직처리시엔 실제 사유에 따라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의 경우 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내에도 사직사유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부담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회사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3개월내 해고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되므로 해당 직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