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