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가 15일이 남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요?
이미 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휴직 4개월중 15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회사와 협의),
2) 또는 복직 이후에(휴직과 별개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연차휴가는 휴직 4개월로 인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간 모두 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