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개인사정상 휴직을4개월정도했습니다. 연가는 15일 정도 남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을 했더라도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가 15일이 남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요?
이미 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휴직 4개월중 15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회사와 협의),
2) 또는 복직 이후에(휴직과 별개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연차휴가는 휴직 4개월로 인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간 모두 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다만,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