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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길쭉한물범54
길쭉한물범54

근로계약서 날짜변경이 가능헐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알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넘어간다고 합니다 무기걔약으로 넘어기면 퇴사가 자진퇴사가 되고 무기계약전에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근로계약서가 제 발목을 붙잡네요 제가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로계약서상에 날짜가 11월 29일로 되어 제가 싸인을 하는 바람에 자진퇴사나 11월에 일을 안하고 11월29일까지 기다려 계약만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퇴직금은 반토막이 나겠지요 퇴사일 3개월을 따져서 퇴직금을 산정하니까요 그런데 점장은 근로계약일자를 바꿀수없다고 합니다 일자를 바꾸면 벌금을 내야한다나요 그러면서 본사에서 절대 해줄리없다고 알아봐줄 생각조차 하지않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변경이 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11월 1일까지가 아닌

    만료일인 29일까지 계속 근로를 시키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만료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의 반이 아닌 이상 퇴직금이 반토막 날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일까지 결근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계약기간 등)을 변경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반토막 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내므로, 월중간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역산하여 3개월치 임금으로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