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날짜변경이 가능헐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알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넘어간다고 합니다 무기걔약으로 넘어기면 퇴사가 자진퇴사가 되고 무기계약전에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근로계약서가 제 발목을 붙잡네요 제가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로계약서상에 날짜가 11월 29일로 되어 제가 싸인을 하는 바람에 자진퇴사나 11월에 일을 안하고 11월29일까지 기다려 계약만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퇴직금은 반토막이 나겠지요 퇴사일 3개월을 따져서 퇴직금을 산정하니까요 그런데 점장은 근로계약일자를 바꿀수없다고 합니다 일자를 바꾸면 벌금을 내야한다나요 그러면서 본사에서 절대 해줄리없다고 알아봐줄 생각조차 하지않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