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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이번 빨간날이 원래 일하는 날과 겹친다면, 그 날은 모두 법정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하고, 일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냥 일한 만큼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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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네. 해고의 위험이 있다면, 1년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단, 1년이 되기 며칠전에 해고를 통보받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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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같을 수 있습니다.2년 동안은 동일합니다.2년에 한번씩 1개씩 증가합니다.(11개) , 15개, 15개, 16개, 16개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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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합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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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5개가 기본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납니다.25개까지 입니다.그리고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 최대 11개1년 후 : 15개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4년 후 : 16개5년 후 : 17개6년 후 : 17개7년 후 : 18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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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 계약안에 인턴 기간이 있다면,인턴 기간이 만료된다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이기간을 인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3개월 만료시 더이상 근로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는 아닙니다.계약만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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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대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원래 받던 월급 +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1.5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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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것이고,퇴직연금은 재직기간중 회사에서 금융기관등을 통해서 적립을 해놓고,근로자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계좌를 유지하면,나중에 일정한 나이등 조건 충족시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물론 그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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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맞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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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처벌 유무는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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