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가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고 휴일도 없이 과도한 육체적 부담때문에 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 합니다. 물론 이유는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입니다.
해서 고용주인 가게 사장한테 그만둘 날짜를 미리 고지하려 하는데 만약 사장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일년을 다 채우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