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저희 회사가 근속에 따라서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연차 갯수랑 올해 연차 갯수랑 똑같은데 똑같을 수가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단위로 한개 씩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작년과 연차개수가 동일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시작하여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가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 주기로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 연차 개수와 올해 연차 개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산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만 3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아직 만 3년 미만 근무인 경우라면 별도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런식으로 3,5,7년차에 1개씩 추가되고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재량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짝수년에는 연차갯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을 주기로 그 개수가 증가하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전년도의 연차휴가와 발생 휴일 수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므로 2년동안은 발생된 연차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같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일합니다.

      2년에 한번씩 1개씩 증가합니다.

      (11개) , 15개, 15개, 16개, 16개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갯수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2년마다 증가하므로 최초 2년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