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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제가 처음부터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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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0.0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처음부터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의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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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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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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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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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한 이후에 임금의 변동 등 근로조건이 변동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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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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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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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계약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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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상황과 조건 등이 변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정동의 요청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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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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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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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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