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부터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의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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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한 이후에 임금의 변동 등 근로조건이 변동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계약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상황과 조건 등이 변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정동의 요청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