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 임시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한 경우라면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1.5배로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 공휴일에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임시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합의하에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대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받던 월급 +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1.5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무는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근무하였더라도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포괄적인 휴일근로 동의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이제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강제로 일을 시킬수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도 근로를 한다는 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