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인턴은 사회적 용어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에 해당합니다.
인턴은 견습생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전에 일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보통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 전 인턴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업무적격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기도합니다. 다만 기간제 직원일 경우에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기때문에 인턴이라 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통칭하는 고용형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동안만 근무하면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직 사원에서도 인턴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계약직이 인턴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