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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1

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연차도 근속이 지나면 갯수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몇 년에 한번씩 갯수가 오르는 것인지 연차에 대한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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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1개씩 오릅니다. 다만 법상 한도는 25일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더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하고, 그다음해는 15개, 그 다음해는 16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근속이 지나면 갯수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몇 년에 한번씩 갯수가 오르는 것인지 연차에 대한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 가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근로기간이 3년이 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하여 1개의 가산휴가가 부여되고, 그 이후로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근속년수 3년부터 1개가 오르며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올라 최대 25개까지 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2년까지 15일, 4년까지 16일, 6년까지 17일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후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 이런식으로 가산연차가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더하여 발생하게 되고,

    최대 가산된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런식으로 3,5,7년차에 1개씩 추가되고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재량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매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기가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기본 15개에서 3년 근속시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율하며 근속별 발생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

    이후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개가 기본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납니다.

    25개까지 입니다.

    그리고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4년 후 : 16개

    5년 후 : 17개

    6년 후 : 17개

    7년 후 : 18개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