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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관리 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연속 계약이 되어 1년이 됐다면 그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3개월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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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그대로 승계됩니다.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맞지 않습니다.고용승계되었으므로,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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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걸리는 경우에 유급입니다.원래 유급으로 쉬는날(창립기념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처리 1개만 하면 됩니다.따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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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1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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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를 했으니, 이미 3개월 지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한달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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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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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했는데도 수급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반환 및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일단 신고(취업했다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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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직원을 써본적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성립신고 및 산재 가입)소득세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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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에 장난이라면서 쳤는데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회성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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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분쟁발생)회사도 회사대로 계획이 있는데,갑자기 인원이 빠지면, 새로 채용도 해야하고, 일도 가르쳐야 하니미리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시고 그만두세요.그리고 후임이 채용되지 않은 가운데(한달내), 그만둔다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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