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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나중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갈 데가 있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미리 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말을 안 하고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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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퇴사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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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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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분쟁발생)

    회사도 회사대로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인원이 빠지면,

    새로 채용도 해야하고, 일도 가르쳐야 하니

    미리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시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후임이 채용되지 않은 가운데(한달내), 그만둔다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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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사직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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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해당월 임금,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시 최소 하루전이라도 사직서 제출 등 미리 통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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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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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는 경우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퇴사를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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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기재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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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 내에 사직서 제출해야 하고 인수인계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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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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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안하고 퇴사를 하면 이론상으로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출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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