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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7

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불만인게 저희 회사는 정해진 휴게 시간이 전혀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일을 시키면 불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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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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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 30분, 근로시간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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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불만인게 저희 회사는 정해진 휴게 시간이 전혀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일을 시키면 불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하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1시간)도 휴게시간이니, 점심시간 보장된다면, 8시간 근무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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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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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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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부여가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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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그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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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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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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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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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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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아 4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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