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