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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세전임금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임금 지급시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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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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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외부나 내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여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사실대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 중단됩니다.(걸리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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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려울 것 같습니다.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이어야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가규정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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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월차를 사용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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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발급해줘야 합니다.10일이내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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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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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필터링없는 언행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 단체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인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단체관계자의 연락도 없었는데 단체가 하는일을 모른다고 대면자리서 언성을 높이네요 제가 그냥 미운걸까요?-------------------잦은 폭언을 한다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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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노사협의회입니다.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분기별 회의도 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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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진단서를 떼어오고 퇴사서 작성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진단서 필요없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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