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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9.07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퇴사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원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하나요? 퇴직할때 연락도 없었고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아서 취업규칙에의한 무단결근으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직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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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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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내에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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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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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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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면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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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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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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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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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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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10일이내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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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원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하지 않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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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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