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월차 발생으로 월차를 사용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유급휴일은 결근처리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 로 알고 다시 말을해봐도 무조건 안준다고만 합니다.
확실한 근거(근로법조항등)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차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매달월급에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년말에 안쓰면 한번에 몰아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출근간주 기간으로, 휴가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