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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지금 일하는곳에서 1년미만 계약중입니다.

1달 만근시 월차 발생으로 월차를 사용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유급휴일은 결근처리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 로 알고 다시 말을해봐도 무조건 안준다고만 합니다.

확실한 근거(근로법조항등)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차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매달월급에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년말에 안쓰면 한번에 몰아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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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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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해석에 따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연차사용을 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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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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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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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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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성질이 "유급휴가" 이므로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당연한 부분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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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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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일은 출근한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후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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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월차 발생으로 월차를 사용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유급휴일은 결근처리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 로 알고 다시 말을해봐도 무조건 안준다고만 합니다.

    확실한 근거(근로법조항등)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차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매달월급에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년말에 안쓰면 한번에 몰아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출근간주 기간으로, 휴가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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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소위 말하는 월차)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지 않는 한 연차사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정연장수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해당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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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준다고 하는데 근거를 대봤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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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차를 사용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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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월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서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월차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또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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