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근무 전 오십견 판정을 받고 입사를 한건데
이걸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병가처리는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채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전에 오십견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처리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 전에 있었던 병력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승인은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근무 전 오십견 판정을 받고 입사를 한건데
이걸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병가처리는 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병가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병가가 실시 가능한 경우라면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이어야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규정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