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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한달전 미통보)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약정휴가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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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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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210만원/209시간=10,047원이며,일급은 *8시간=80,382원입니다.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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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니 그냥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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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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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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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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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육아휴직은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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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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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자 일일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월급액이 244시간에 대한 것이라면(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을 24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올 것입니다.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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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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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부 및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급한 4대보험료 공제하지 못합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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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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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고,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권고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말씀드리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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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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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발령 통지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할(거주지)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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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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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럴 필요 없습니다.몸이 아프다면 퇴사하십시오.다만,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인수인계서는 따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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