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계약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이제 그만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9/31이면 1년이 되는 날인데 중간쯤에 3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에는 1년이 9/31인데 3주가 더 늘어나서 10/21이 퇴직금 기준날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도는 꼭 챙겨주고픈 고마운 친구인데 사장으로서 이런 법의 기준을 알아야 뭘 어찌할지 기준이 서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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