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1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계약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이제 그만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9/31이면 1년이 되는 날인데 중간쯤에 3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에는 1년이 9/31인데 3주가 더 늘어나서 10/21이 퇴직금 기준날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도는 꼭 챙겨주고픈 고마운 친구인데 사장으로서 이런 법의 기준을 알아야 뭘 어찌할지 기준이 서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