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매일 미친듯이 야근만 한지 3개월이되어 몸이 너무 아파, 퇴사요청을 한지 2주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구해야한다고) 몸이 아파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곧 쓰러질거같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빠르게 퇴사요청을 하는데도 매일 야근만 하고있고 계속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없다 사람이 안구해진다 등의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것은 어쩔수없는건가요?? 정말로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나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법적인 조항이 있는건가요?)
참고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있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야근을한 상태이며 야근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수당지급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나 왠지 사람을 계속 이용해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