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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여기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매달 지급하지 않는(1년에 몇번 지급하는 상여금등)은 3개월치 평균을 내서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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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며, 매달 포함하고 있는 연차수당이 1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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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형(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크기는 검찰에서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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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사직서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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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일 근무,5인미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후 일주일 추가 근무 뒤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으므로,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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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연장근로 승인을 받았거나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통상임금*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후 시간은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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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번 했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이 합법이었다면,(주택구입등 사유)중간정산한 날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또 발생합니다.(1년 미만이어도)합법이 아니었다면, 실무상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액 상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1번과 2번의 차이는 평균임금이며, 2번으로 계산시 전체 합계액이 더 커집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 적게 준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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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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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용직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를 알아야 합니다.그냥 8시간씩 주5일 한달 만근을 했으면209시간*1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세후 임금은 여러 변수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입력하시면 됩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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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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