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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진짜화가나는게 저희회사가 공휴일에 출근을하라고하는데요 원래 법인회사고 5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휴일은 쉬는거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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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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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도록 하되

    다만, 출근하게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나

    출근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나 근무시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 출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쉬게 해주면 좋겠으나 출근을 시켰다면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하면 가능은 합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시켰다면

    월급제의 경우 월급(100%) + 휴일근로시간(1.5배) 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월급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공휴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월급이 나옵니다.

    또한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니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