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진짜화가나는게 저희회사가 공휴일에 출근을하라고하는데요 원래 법인회사고 5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휴일은 쉬는거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도록 하되
다만, 출근하게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나
출근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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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나 근무시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 출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쉬게 해주면 좋겠으나 출근을 시켰다면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하면 가능은 합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시켰다면
월급제의 경우 월급(100%) + 휴일근로시간(1.5배) 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월급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공휴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월급이 나옵니다.
또한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니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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