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하고 저도 회사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월급을 자꾸만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서 너무 힘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지연이자 청구하시면 되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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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일에 지급할 것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결국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고, 최종3개월의 월급과 3년의 퇴직금은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체불 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재직중에는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이고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기불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 시일이 지나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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