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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8.04

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하고 저도 회사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월급을 자꾸만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서 너무 힘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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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지연이자 청구하시면 되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일에 지급할 것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결국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고, 최종3개월의 월급과 3년의 퇴직금은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체불 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재직중에는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이고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기불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 시일이 지나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