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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야근 수당을 지급 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입니다.네. 야근을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동의 항목이 있으면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그리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 주 근무시간 몇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괜찮나요?주52시간제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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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회사에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사망 사건 정도 아니면 직접적인 회사 피해 없습니다. 잦은 산재시 정부입찰에 불리하고, 고용노동청 점검이 나올 수는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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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의 부당 대우를 신고 할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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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위장취업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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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미흡이 나오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순위와 상관없이 불합격이 됩니다.답변한 그 내용보다는 태도나 행동, 예의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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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일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8.31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1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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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노무수령거부? 2차촉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 이후에 그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1차 촉진 이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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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동안(올해 10월까지)에 사용하게 됩니다.만약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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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위 연차수당만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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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이라면,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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