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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23.07.06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직원이 이번달에 하루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지난2월달에 연차못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해당일에 못쓰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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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해서 매달 발생한 연차는

    그 달에 써야 하는게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만 1년된 다음 급여 지급일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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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는 입사 1년 이내에 쓰면 됩니다.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2개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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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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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직원이 이번달에 하루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지난2월달에 연차못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해당일에 못쓰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계속근로기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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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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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최초 1년 근무기간 중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최소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8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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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1개월마다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그동안 개근했다면 현재 8~9일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이고, 매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왔으나 2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하루 있다면 이번 달에 2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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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이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달 내에 쓰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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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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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11개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어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0월에 입사 후 만근하였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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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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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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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달에 2개이상의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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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동안(올해 10월까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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