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