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직원이 이번달에 하루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지난2월달에 연차못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해당일에 못쓰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해서 매달 발생한 연차는
그 달에 써야 하는게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만 1년된 다음 급여 지급일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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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는 입사 1년 이내에 쓰면 됩니다.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2개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직원이 이번달에 하루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지난2월달에 연차못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해당일에 못쓰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계속근로기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최초 1년 근무기간 중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최소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8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1개월마다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그동안 개근했다면 현재 8~9일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이고, 매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왔으나 2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하루 있다면 이번 달에 2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이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달 내에 쓰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11개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어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0월에 입사 후 만근하였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달에 2개이상의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동안(올해 10월까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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