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사용연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쌓아두다가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ㅠ)
1. 이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에 연차수당 기재란에 (*3/12)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전전년 전전전년 등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예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라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이직확인서에도 기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