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사용연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쌓아두다가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ㅠ)
1. 이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에 연차수당 기재란에 (*3/12)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전전년 전전전년 등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예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라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이직확인서에도 기재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일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갯수에 따른 수당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에도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상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내에 받은 금액은 전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위 연차수당만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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