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