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의 부당 대우를 신고 할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에서 선임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선임에 대한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처우나 차별에 대해 신고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그 주장이 뒷받침되겠죠.

      주장 없어도 가능은 한데 상대측은 그런 사실 없다고 할테니

      그때는 증거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는 추상적인 표현이고, 뭘 위해서 입증을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해당해야 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 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