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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7.06

회사 내의 부당 대우를 신고 할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에서 선임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선임에 대한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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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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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처우나 차별에 대해 신고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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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그 주장이 뒷받침되겠죠.

    주장 없어도 가능은 한데 상대측은 그런 사실 없다고 할테니

    그때는 증거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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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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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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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는 추상적인 표현이고, 뭘 위해서 입증을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해당해야 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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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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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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