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회사에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면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닙니다.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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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업주 확인서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 이미지상 산재인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청을 가지고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사망 사건 정도 아니면 직접적인 회사 피해 없습니다. 잦은 산재시 정부입찰에 불리하고, 고용노동청 점검이 나올 수는 있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입찰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및 재해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임없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