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회사에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친구네 회사에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면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닙니다. -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라 -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산재처리는 회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업주 확인서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 이미지상 산재인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청을 가지고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사망 사건 정도 아니면 직접적인 회사 피해 없습니다. 잦은 산재시 정부입찰에 불리하고, 고용노동청 점검이 나올 수는 있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보험료 할증 및 입찰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및 재해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위임없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산재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