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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7.06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휴일 수당을 책정할 때 1일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이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30(한달)=100,000인지

아니면

3,000,000/209*8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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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3,000,000/209*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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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월급(3백만원) / 근로시간(209) X 소정근로시간(8)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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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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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자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필요한 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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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209*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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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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