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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3.07.06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휴일 수당을 책정할 때 1일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이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30(한달)=100,000인지

아니면

3,000,000/209*8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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