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휴일 수당을 책정할 때 1일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이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30(한달)=100,000인지
아니면
3,000,000/209*8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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