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2년정도 고용보험을 가입중인데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사업부진 과 양도양수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사업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나요?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이를 회사에 알리시면 교부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연락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퇴직금 정산할때 연단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답은 3년 11개월치 퇴직금입니다.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근로소득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해당 회사에서 받은 모든 통장입금내역(월급 지급등)을 추려서 제출하면간접적이나마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실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 있어서,실제 근무한 날이 기준이 되니,최초 근무한 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0
0
이직 사이에 1달의 시간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냥. 나중에 장기간 실직 상태일 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지급기일이 결정되니(사라지는 것이 아님),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급여가 오른다면,이 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회사의 의무는 끝납니다.이것을 가지고 근로자 개인이 투자하여 그 수익 또는 손실을 가져가게 됩니다.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1) 퇴직연금 종류중 디비형과2) 일반 퇴직금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내 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6
0
0
상시5인 근로자 사업장인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이 안되는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기 때문입니다.(화,수,목 3일)(3일/6일)설령일요일이 가동일수에 포함하더라도 5인이 안되는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기 때문에(4일/7일)결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3조1교대 법위반 여부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2시간제 위반 아닙니다.평균 37시간 정도 됩니다.수당만 법에 맍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