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직장 입사까지 1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취업수당까지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입사를 조금 당겨서 빨리 입사하는 게 좋을까요?
금전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이므로 12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를 30일 받고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는 30일*61568원이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90*61568/2가 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일지는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한달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취업하여 조기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액과 이직한 직장에서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할 사업장이 퇴직 전에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이미 재취업이 약속된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기로 정해진 회사의 입사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받는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전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 받지 마시고 다시 취업하여 나중에
퇴사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나중에 장기간 실직 상태일 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지급기일이 결정되니(사라지는 것이 아님),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급여가 오른다면,
이 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장기간 근로할 생각이 있다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짧게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면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