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실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으니 가입 후 가입날짜로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굳이 날짜바꾸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실근무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닌
계약서 내용상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1년으로 되어서요
고용·노동
실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으니 가입 후 가입날짜로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굳이 날짜바꾸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실근무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닌
계약서 내용상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1년으로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