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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
23.07.05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실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으니 가입 후 가입날짜로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굳이 날짜바꾸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실근무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닌

계약서 내용상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1년으로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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