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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7.05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실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으니 가입 후 가입날짜로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굳이 날짜바꾸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실근무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닌

계약서 내용상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1년으로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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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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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인 것이지 고용보험 취득일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취득이 늦어지더라도 이전직상 상실 수 재취득을 실제 근로제공한 날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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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 있어서,

    실제 근무한 날이 기준이 되니,

    최초 근무한 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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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자로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재했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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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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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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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상의 날짜나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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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시작일이 시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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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근무시작일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무시작일을 근무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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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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