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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7.05

퇴직금 정산할때 연단위 기준인가요?

회사를 정확히 연수를 채워서 퇴직하는 사람은ㅈ거의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3년 11개월 근무했다면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나요? 4년치에 퇴직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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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즉, 3년 11개월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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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1년 근무 이후 1일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3년 11개월에 해당하는 총 근무일수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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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연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3년 11개월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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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3년 11개월치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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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그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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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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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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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로 해서 산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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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3년 11개월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을 초과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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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3년을 초과한 나머지 11개월에 대하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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