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없다면,그리고 처음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실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1년 2월~23년 5월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것과 무관하며, 중간에 상여금조로 지급한 금품과도 무관합니다.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그래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0
0
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급여는 2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기본급 : 실제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7.28까지 재직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은 총 3개입니다.8시간*20일*9620원+8시간*9620원*3개=1,770,080원입니다.차액만큼 더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수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입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일요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은 둘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휴일 적용하면 되니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이외의 월,화,목,금,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유급처리+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날부터 2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단, 이는 노동청에서 따로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4개 발생합니다.1. 전체 근로시간 모두 더하셔서 9620원 곱하세요.그리고 2. 주휴수당 8시간*9620원*4개 하시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항상 주15시간 근무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항상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함)감독관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계약기간 23/3/1~ 23/7/17 및 23/8/18~ 23/12/31 인데요~ 7/18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1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나 봐야 합니다. 그래서7.17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근무할 예정이므로, 실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하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0
0
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34시간 근로입니다.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705,395원입니다.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수등도 알아야 합니다.비과세없이 그대로 신고한다면, 월 실수령액은 153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괴롭힌다고 모두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판단이 어렵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조사후 판단해 줄 것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0
0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